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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카테고리 없음|2020. 9. 28. 04:36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명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를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9월24일부터 시작되었다.

지원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

2019.12~2020.1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내용 : 15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  프리랜서로 2019.12~20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 소득

증빙서류 : 사업주 발급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기타 노무 제공 확인가능 서류

                (용역 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내역 중 택1)

온라인 신청 : 10.12(월)~10.23(금) 24:00 (홈페이지에서 신청)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오프라인 : 10.19(월)~10.23(금) 18:00까지 방문(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지원 시 주의 사항 중 중복지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공통 서류

해당 자격 요건 중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주의 사항을 살펴보면 

2020.8월  또는 20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감소한 사람 해당 하며

심사에서 보류 되지 않도록 증빙자료 준비는 미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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