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에 해당하는 글 1

자동차 폐차보상금 정리/폐차절차

정보|2020. 10. 19. 15:59

내차 폐차 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처리절차

자동차 폐차보상금 정리

자동차는 소모품에 해당한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가 되거나 심한 사고로 

차량파손 등으로

폐차를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경유차의 경우 DPF를 장착했더라도

단속이 심해지고 있어

노후 경유차 폐차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폐차보상금이란?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크게 차체와 부품으로 나뉘는데

차체는 고철로 되어있기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차량의 자동차가 폐차보상금을 고철로 분류하는것은 아니며

수리 후 외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따져서

추가적인 폐차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폐차보상금 지급 시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국제고철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나는데

높은 폐차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고철시세변동에 대하여

어느정도 숙지를 하고있어야

한 푼이라도 더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바퀴 휠에 따라서도 

폐차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기폐차지원금

조기폐차지원금의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 대상

 

 

 

지원금액

 

폐차전

 

자동차 소유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제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7일 이내)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 말소

 

자동차 소유자는

전문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보조금 지급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 이내)

 

지자체는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먀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 감면받을 수 있다.

 

 

 

폐차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폐차장 선정 및 입고처리

(정식으로 등록된 폐차 진행업체 선정)

*사설 대행업체인 경우 정식 인증되지 않아

추후 미납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처리 미비함

 

견적비교 및 원부조회

원부조회는 차량의 압류나 과태료 등을 확인하는 과정

이 과정이 끝나면 탁송 및 견인을 하고

이 과정은 차량 인계할 때 인수증 및 입고하는 과정이다.

 

폐차보상금지급과정

차량 종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함

 

차량말소

차량말소 상황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와 구청 등에서 확인 가능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

개인명의차량은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공동명의차량은 차량등록증,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법인명의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주행이 가능한 차량은 직접 폐차장으로 인도

주행이 어려운 차량은 폐차장에 견인 요청

(견인요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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