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지급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신청'이 24일부터 시작되었다.
100만 원 ~ 200만 원을 지급
추석 연휴 전 29일에 받으려면 28일 5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하면 연휴 직후에 받을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노래연습장, pc방,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등 150~200만원 지급
국세 코드만으로 바로 확인 되지 않으면 일반업종에 준해 100만 원 우선 지급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는대로 집합금지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
구분 | 해당 업종 및 시설 |
집합금지 | 전국))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짖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영업제한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 전문점(포장 배달만 가능) |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지만 과세 누락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
국세청 세금신고자료로 대상자들에게 문자 발송했으나
못받았다면 추석이후에 순차적으로 신청 및 지급 예정
문자받은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24일
끝자리가 홀수=25일 홈페이지에 신청한다.
26일부터는 홀짝관계없음!!
모바일 접속도 가능하며
휴대폰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한다.
https://새희망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온라인 신청절차는....
(지원대상자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 :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일부)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 가능
지자체 방문신청절차는....
(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 못 받은 소상공인:
특별 피해 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서류 준비
모바일 대상자 문자와 신청 시 이미지
정상 신청 및 오류 신청 시 문자
신청결과 조회 시 대표자만 조회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신청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와 홀수로 나뉘어 신청일 구분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