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방역지침

정보|2020. 12. 23. 12:15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방역지침

중대본에서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성탄절,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12월 23일 00:00시부터 2021.1월 3일 24:00까지 전국에 적용된다.

전국 단위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시당은 강제 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를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 된다.

스키장 눈썰매장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겨울 스포츠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서울 남산공원,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관광명소도 문을 닫는다.

개인의 모임 파티 장소인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중대본은 전국 식당 5인 이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 

식당에서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위반하게 되면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폐쇄나 운영중단등 조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조치에서 제왼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치로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호텔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을 것이지만 방역 상 불가피하며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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