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온라인 실업인정 방법은?
정보2021. 2. 5. 00:52
실업급여 신청/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방법과 더 쉬운 실업 인정 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한다.
*실업 급여 신청의 제일 큰 조건은 전 직장에서의 근무 일수 180일 이상 근무
(회사 사정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인 퇴사 즉, 계약 종료, 권고사직 등이 해당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 24개월 내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실업인정이란?
1~4주 단위로 정해진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된다.
소정 급여일수 및 지급액
피보험기간/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 일액은?
하안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8시간 기준)
참고할만한 지급요건 및 세부 내역
실업급여 신청 절차
회차 | 방법 | 내용 |
밀 집에서 워크넷 회원가입 |
로그인하고 구직신청하기 |
전 직장에 이직신청서 관할 고용센터에 전송 요청 |
최초 신청일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필수 지참) |
신청서 작성 |
1차 실업인정일 (신청 후 14일째) |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설문지 제출 |
*실업인정 후 8일분 구직 급여 지급 건설일용근로자 15일분 지급 |
2차 실업인정 (1차+28일째) |
재취업 활동 후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은 당일 오후5시까지 반드시 전송 |
4주 1회 이상 구직활동 진행 |
3차 실업인정일 (2차+28일째) |
2차와 동일 | 4차 실업인정 상담시간 예약 |
4차 실업인정일 | 모든 수급자는 출석하여 적극적 구직활동 내용 등 확인 |
4차 실업 인정 이후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 |
5차 이후 실업인정 (1~4주 단위) |
구직활동 인터넷 원칙 | 4주 2회 이상 |
인터넷 실업 인정 세부 안내문
취업희망카드는 등기우편으로 받게 된다.
수첩 안에 본인의 실업인정일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 안에 구직 횟수와
날짜를 구분할 수 있다.
(아래 날짜는 신청일에 따라 다르니 참고만)
차시별 활동 방법도
상세히 나와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에서
자신에게 맞는 기업에 입사지원서
전송하면 따로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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