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온라인 실업인정 방법은?

정보|2021. 2. 5. 00:52

실업급여 신청/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방법과 더 쉬운 실업 인정 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한다.

 

*실업 급여 신청의 제일 큰 조건은 전 직장에서의 근무 일수 180일 이상 근무

(회사 사정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인 퇴사 즉, 계약 종료, 권고사직 등이 해당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 24개월 내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실업인정이란?   


1~4주 단위로 정해진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된다.

 

 

소정 급여일수 및 지급액  

피보험기간/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 일액은? 

하안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8시간 기준)

참고할만한 지급요건 및 세부 내역  

 

실업급여 신청 절차  

 

회차 방법 내용
밀 집에서
워크넷 회원가입
로그인하고
구직신청하기
전 직장에 
이직신청서 
관할 고용센터에 
전송 요청
최초 신청일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필수 지참)
신청서 작성
1차 실업인정일
(신청 후 14일째)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설문지 제출

*실업인정 후 8일분 구직 급여 지급
건설일용근로자 15일분 지급
2차 실업인정
(1차+28일째)
재취업 활동 후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은 당일
오후5시까지
반드시 전송
4주 1회 이상
구직활동 진행
3차 실업인정일
(2차+28일째)
2차와 동일 4차 실업인정 
상담시간 예약
4차 실업인정일 모든 수급자는 
출석하여
적극적 구직활동 내용 등 확인
4차 실업 인정 이후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
5차 이후 실업인정
(1~4주 단위)
구직활동 인터넷 원칙 4주 2회 이상

인터넷 실업 인정 세부 안내문

 

취업희망카드는 등기우편으로 받게 된다.

수첩 안에 본인의 실업인정일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 안에 구직 횟수와

날짜를 구분할 수 있다.

(아래 날짜는 신청일에 따라 다르니 참고만)

차시별 활동 방법도 

상세히 나와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에서 

자신에게 맞는 기업에 입사지원서

전송하면 따로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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