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방법(2020 변경 내용)

정보|2020. 12. 6. 23:19

연말정산 하는 방법(2020 이후 변경된 사항)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도 필요하다.

무엇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2019년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 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000만 원) 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도 살펴보면?

 

구 분 내 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 계약(생명,손해 등)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 소득공제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지정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신차 구입 비용(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면세물품 구입 비용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 비용

예를 들어 BTS방탄소년단 코서트를 5번 다녀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함

예를 들어 산후조리비용을 걱정하는 지인이 있다면 공유하여 알려주면 좋겠죠?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됨.

*2013.1.1.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정리 >>

기부금 구분 기부자 범위 공제율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 10만원이하: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분 25%)
법정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15%
(1천만 원 초과분 30%)
우리사주 근로자 본인 상동
지정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상동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기부금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 공제가 가능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제공하고 있고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등

 

(대상자 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된다.

 

(감면 신청방법 완화)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 제출하면 감면 적용

 

*감면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 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 및 첨부 서류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중간에 회사를 퇴사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비과세 근로소득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급여 수준 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을 추가 함.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서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월 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과세됨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고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함.

*20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2018년 이전 차입분 4억 원.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거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함.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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