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완화 / 전국 학교 매일 등교 / 집합금지 해제

건강|2020. 10. 12. 10:42

10월 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정부가 오늘 10월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했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고 한다.

또한 10월19일부터는 전국 학교 등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되어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었고,

최근 2주간 확진자 발생 수가 100명 미만의 60명 안팎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적용되는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달라지는 상황은

뷔페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0곳이 다시 문을 연다.

다만, 마스크를 쓰고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은 엄수하며

전국 해당시설을 이용 가능해진다.

유흥주점, 헌팅 포차 등의 5곳에서는 인원 제한되고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 등 시간제 운영 수칙도 적용된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영업이 계속 금지된다.

프로야구, 축구 등의 스포츠 행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실내외 국공립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된다.

비수도권 교회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수도권 교회는 좌석 수의 30% 이내 허용되고

식사 또는 모임은 급지 된다. 

수도권은 1단계보다 좀 더 2단계 수준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은 더욱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도권은 좀 더 방역조치를 발표한 부분이다.

비수도권은 10월 12일부터 

실내 50일,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허용

수도권은 금지가 아닌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 대규모 행사는

전국적으로 가능하나 반드시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된다.

수도권 음식점,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등 16곳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출입관리 등의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질병관리본부 10월 12일 현재 확진자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

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은 3분의 2로 완화 / 매일 등교 가능 

 

전국의 학교 등교 인원 제한도 기존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된다.

오전, 오후로 나뉘어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다.

밀집도 원칙에 예외 적용을 받는 소규모 초, 중, 고교의 기준도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 규모로 완화된다.

지방 중소도시는 물론 인원 제한을 받는 수도권 학교도

오전, 오후반 도입

어전 오후 학년제 실시 등으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트체리/타트체리 효능/타트체리활용방법  (0) 2020.10.16
통풍 원인  (0) 2020.09.24
통풍 검사  (0) 2020.08.07

댓글()